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이미 신고한 세액이나 세무처리 결과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이를 수정하고자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과다 납부된 법인세액 또는 상속세액 등의 환급이나, 잘못된 세액 신고의 정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조세불복은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 적합한 처분을 받고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것입니다. |
사전 세무점검 |
세무조사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수년간의 세무조사 경험을 갖춘 조세 전문가가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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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입회 |
세무조사는 풍부한 세무조사대응 경험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사전 모의 세무조사와 사후 세무사가 세무조사 입회를 통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억울하고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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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 | 최고의 전문가가 세무조사 부담완화 및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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