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간급 : 10,030원(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2.월 환산액(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 2,096,270원(주휴수당 8시간 포함)
3.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5. 1. 1. ~ 2025. 12. 31.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간급 : 10,030원(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2.월 환산액(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 2,096,270원(주휴수당 8시간 포함)
3.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5. 1. 1. ~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