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근로기준법 제63조), 초단시간 노동자(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게도 적용됩니다.
2.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당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 임금(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노동절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노동절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①유급 휴일수당 + ②휴일근로수당 + ③가산수당
☞ ①유급휴일수당 100%+②휴일근로수당 100%+③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이상)
4.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노동절에 대해 휴일 대체 가능합니다.
-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도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보상휴가제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노동절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6. 노동절이 다른 공휴일 등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되는 경우 적용 방법
○ 「공휴일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 이에 따라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역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절의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소정임금 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동절의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수당(소정임금 100%)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7. 5인 미만 사업장,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제외 노동자의 적용 방법
○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됨-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제63조 적용 제외 노동자가 노동절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소정 임금 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 1일 7시간(휴게 1시간 제외) 근무자 : 7시간분의 임금 지급
▴ 예) 1일 2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자 : 2시간분의 임금 지급
* (참고)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 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 책팀-3961, 2006.12.27.) →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 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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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에 따른 임금(1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제63조 적용 제외 노동자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휴일대체를 할 수 없고, 보상휴가제 및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행정 사항
○ 이 지침은 2026.5.15. 시행되며,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지침 및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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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근로기준법 제63조), 초단시간 노동자(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게도 적용됩니다.
2.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당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 임금(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노동절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노동절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①유급 휴일수당 + ②휴일근로수당 + ③가산수당
☞ ①유급휴일수당 100%+②휴일근로수당 100%+③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이상)
4.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노동절에 대해 휴일 대체 가능합니다.
-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도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보상휴가제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노동절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6. 노동절이 다른 공휴일 등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되는 경우 적용 방법
○ 「공휴일에 관한 법률」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 이에 따라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역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절의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소정임금 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동절의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수당(소정임금 100%)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7. 5인 미만 사업장,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제외 노동자의 적용 방법
○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됨-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제63조 적용 제외 노동자가 노동절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소정 임금 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 1일 7시간(휴게 1시간 제외) 근무자 : 7시간분의 임금 지급
▴ 예) 1일 2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자 : 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에 따른 임금(1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제63조 적용 제외 노동자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휴일대체를 할 수 없고, 보상휴가제 및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행정 사항
○ 이 지침은 2026.5.15. 시행되며,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지침 및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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