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노무 최신 뉴스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무] 상담사례 _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07-31
조회수 47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번호를 부여받는 절차가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서의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등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등록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등록 가산세 부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구분
가산세
일반과세자 및 법인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전날까지의 공급가액(매출액)합계액의 1%
간이과세자
공급가액(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감면 혜택 : 법정 등록 기한(사업 개시일 후 20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미등록 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불이익

-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동시 부과

 : 미등록 상태로 세금 신고까지 누락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 무신고 가산세율

종류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과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부과 (국제거래 포함 시 최대 60%, 복식부기는 수입금액의 0.14% 비교 적용)


* 기한 후 신고 감면 혜택

기한후신고
감면율
1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20% → 1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의 30% 감면(20% → 14%)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의 20% 감면(20% → 16%)


* 납부지연 가산세 : 추가신고를 안 하면 세금도 안 낸 것으로 보아 납부 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경과 일수 × 0.022%)가 매일 추가로 붙습니다.


저작권자 © 티앤엘 세무노무컨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ogo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51, 201호
(서초동, 서초신성미소시티)
T. 02-585-4005, 4007
F. 0507-716-0804
E. 5854007@daum.net
Copyright TnL tax labor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kakao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