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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상담사례 _ 법인 설립 후 무보수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07-31
조회수 67

무보수 대표이사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자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법인 설립 후 무보수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에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이 없고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만 있다면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가입 제외(납부예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무보수 대표이사 신청 및 처리 절차

법인을 설립하면 얼마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 가입 안내문'이 우편이나 통지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필요 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서식)

(2) 무보수 증빙 서류 (대표이사 무보수 지급 규정이 명시된 정관,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3) 사업장 가입제외 / 탈퇴 신청서 (공단 서식) 제출 방법: 해당 관할 공단 지사(건강보험, 국민연금) 담당자에게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


2. 진행 시 유의할 사항

(1) 건강보험 신분 변화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면 기존처럼 다른 직장가입자(배우자, 부모 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세대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추후 직원을 채용할 경우 : 직원(근로자)이 들어오면 법인 사업장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은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고, 대표이사는 '무보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대표자만 직장가입자에서 계속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3) 보수(급여) 지급 개시 시 : 회사 사정이 좋아져 대표이사에게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면, 지급 시점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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