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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상담사례 _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에도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6-08-03
조회수 21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내국인과 동일하게 우리나라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노동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적, 체류 자격, 합법/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주요 준수 내용

* 차별 처우 금지 : 국적, 인종, 종교,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임금, 휴가, 근로시간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 최저임금 준수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입국 전 또는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의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고용허가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1일8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22:00~06:00), 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및 전용 보험 가입 :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전문취업(E-9) 등의 자격인 경우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고용허가제 관련 전용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고용 시 주의사항

출입국관리법상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업주가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일을 시작한 상태라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퇴직금, 산재보상 등의 노동법상 의무는 사업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비자)을 받아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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