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노무 최신 뉴스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무] 단기 육아휴직 신설(고용노동부 2026.08.20 시행)

관리자
2026-08-04
조회수 10

▶ 달라지는 정책 안내

     자녀의 질병, 휴원 ․ 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누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동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단기 육아휴직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단기 육아휴직 사용시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환산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유) ① 휴원‧휴교, ② 방학, ③ 질병 ․ 사고로 입원, ④ 감염병 으로 등원 ․ 등교 중지

   • (기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가능(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분할횟수 미 차감) 

   • (급여지원)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급여를 환산하여 지급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직청구 : 단기 육아휴직 사유 발생 시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 급여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go.kr), 우편 또는 방문 

   • 제출서류 :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05, 74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긴급 돌봄사유 발생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일가정양립 활성화
추진배경
자녀의 방학, 휴원 ․ 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 필요시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주요내용
단기간 돌봄 필요시 육아휴직을 연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저작권자 © 티앤엘 세무노무컨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ogo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51, 201호
(서초동, 서초신성미소시티)
T. 02-585-4005, 4007
F. 0507-716-0804
E. 5854007@daum.net
Copyright TnL tax labor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kakao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