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정책 안내
자녀의 질병, 휴원 ․ 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누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동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 제도 시행 전 | 제도 시행 후 |
단기 육아휴직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 단기 육아휴직 사용시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환산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유) ① 휴원‧휴교, ② 방학, ③ 질병 ․ 사고로 입원, ④ 감염병 으로 등원 ․ 등교 중지
• (기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가능(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분할횟수 미 차감)
• (급여지원)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급여를 환산하여 지급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직청구 : 단기 육아휴직 사유 발생 시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 급여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go.kr), 우편 또는 방문
• 제출서류 :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05, 74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 (기대효과) 긴급 돌봄사유 발생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노동자의 일가정양립 활성화 |
추진배경 | 자녀의 방학, 휴원 ․ 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 필요시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내용 | 단기간 돌봄 필요시 육아휴직을 연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일 | 2026년 8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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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정책 안내
자녀의 질병, 휴원 ․ 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누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동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유) ① 휴원‧휴교, ② 방학, ③ 질병 ․ 사고로 입원, ④ 감염병 으로 등원 ․ 등교 중지
• (기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가능(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 / 분할횟수 미 차감)
• (급여지원)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급여를 환산하여 지급
Q.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휴직청구 : 단기 육아휴직 사유 발생 시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
• 급여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go.kr), 우편 또는 방문
• 제출서류 :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05, 74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달라지는 정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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