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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고용노동부 2026.09.18 시행)

관리자
2026-08-04
조회수 10

▶ 달라지는 정책 안내

    임산부와 태아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가 강화됩니다. 


Q. 누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유산 · 사산하거나 임신 중인 남성 노동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신설)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급여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3일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육아휴직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사용
남성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및 급여지원

        - 휴가 청구 : 배우자가 유 · 사산한 경우, 유 ·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 청구

        - 급여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 www.work.go.kr),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제출서류: 급여 신청서, 휴가 확인서 등

     • 배우자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업주에게 휴가 고지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직 개시일 7일 전에 신청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1, 741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돌봄 강화 및 임신부터 출산 · 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 · 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

추진배경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 개선 필요
주요내용

ㅇ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여 부모가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 확산

ㅇ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및 급여지원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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