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정책 안내
임산부와 태아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가 강화됩니다.
Q. 누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유산 · 사산하거나 임신 중인 남성 노동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 제도 시행 전 | 제도 시행 후 |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 (신설)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급여 | (신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3일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육아휴직 |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사용 | 남성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 |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및 급여지원
- 휴가 청구 : 배우자가 유 · 사산한 경우, 유 ·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 청구
- 급여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 www.work.go.kr),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제출서류: 급여 신청서, 휴가 확인서 등
• 배우자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업주에게 휴가 고지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직 개시일 7일 전에 신청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1, 741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 (기대효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돌봄 강화 및 임신부터 출산 · 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 · 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 |
추진배경
|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ㅇ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여 부모가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 확산 ㅇ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및 급여지원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저작권자 © 티앤엘 세무노무컨설팅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임산부와 태아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가 강화됩니다.
Q. 누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유산 · 사산하거나 임신 중인 남성 노동자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및 급여지원
- 휴가 청구 : 배우자가 유 · 사산한 경우, 유 ·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휴가 청구
- 급여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 www.work.go.kr),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제출서류: 급여 신청서, 휴가 확인서 등
• 배우자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업주에게 휴가 고지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직 개시일 7일 전에 신청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1, 741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기대효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돌봄 강화 및 임신부터 출산 · 육아까지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 · 가정 양립 강화에 기여
ㅇ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여 부모가 함께하는 맞돌봄 문화 확산
ㅇ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및 급여지원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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