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가 아닌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직장에서 동료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아닌 제가 신고할 수 있는지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가 아닌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사용자의 의무 | 위반시 제재사항 |
|---|
| 1. 객관적 조사 |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2.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등 보호 |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면 안 됨
| - |
| 3. 피해자 보호 |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4. 가해자 징계 등 |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5. 불리한 처우 금지 |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또한 조사자, 조사 내용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에게 보고,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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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가 아닌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직장에서 동료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아닌 제가 신고할 수 있는지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가 아닌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조사자, 조사 내용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에게 보고,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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