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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상담사례 _ 직장에서 동료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아닌 제가 신고할 수 있는지요?

관리자
2026-08-05
조회수 9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가 아닌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직장에서 동료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아닌 제가 신고할 수 있는지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자가 아닌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사용자의 의무위반시 제재사항
1. 객관적 조사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등 보호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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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보호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가해자 징계 등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불리한 처우 금지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조사자, 조사 내용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에게 보고,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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