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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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임의로 선택이 가능한가요?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제외한 사업인 경우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이 넘을 것이 예상이 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기준 매출액(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법인은 불가)
* 간이과세 배제 업종 : 대표적으로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 제조업, 도매업, 변호사업 등 전문자격사업
2. 세율 및 세금 계산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10% 부가가치세율 적용,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실제 매출액의 1.5~4% 수준으로 저렴함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3. 세금계산서 및 환급
*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미만은 영수증만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제한 및 환급 불가
4. 부가가치세신고 횟수
-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신고 (6개월마다)
-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 (다음 해 1월)
- 법인사업자 : 1년에 4번 긴고(분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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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임의로 선택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제외한 사업인 경우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이 넘을 것이 예상이 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기준 매출액(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71조)
* 간이과세 배제 업종 : 대표적으로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 제조업, 도매업, 변호사업 등 전문자격사업
2. 세율 및 세금 계산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10% 부가가치세율 적용,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해 실제 매출액의 1.5~4% 수준으로 저렴함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3. 세금계산서 및 환급
일반과세자: 모든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초기 투자로 매입이 더 많으면 부가세 환급 가능
*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미만은 영수증만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제한 및 환급 불가
4. 부가가치세신고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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