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노무 최신 뉴스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무]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고용노동부 2025.2.23 시행)

관리자
2025-02-17
조회수 360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화)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logo
[본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51, 201호
(서초동, 서초신성미소시티)
T. 02-585-4005, 4007
F. 0507-716-0804
E. 5854007@daum.net
[지점]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동)
장교빌딩 1506호
서울고용노동청사 15층
T. 070-4858-5803
M. 010-7137-0862
E. lekta@naver.com
Copyright TnL tax labor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