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화) 육아지원 3법 시행(2.23.)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화) 육아지원 3법 시행(2.23.)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