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화) 육아지원 3법 시행(2.23.)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 (https://www.worklife.kr)에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화) 육아지원 3법 시행(2.23.)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 (https://www.worklife.kr)에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