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노무 최신 뉴스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무]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5-04-21
조회수 187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질 의]

□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란 법원의 판결 등을 필요로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사용자는 예고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해고예고가 불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위 법 규정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때 예고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소송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05.12.)


logo
[본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51, 201호
(서초동, 서초신성미소시티)
T. 02-585-4005, 4007
F. 0507-716-0804
E. 5854007@daum.net
[지점]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동)
장교빌딩 1506호
서울고용노동청사 15층
T. 070-4858-5803
M. 010-7137-0862
E. lekta@naver.com
Copyright TnL tax labor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