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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5-04-21
조회수 224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각주: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각주: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2. 회답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법제처 25-0155,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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