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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상담사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것만큼은 꼭 챙기자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첨부

관리자
2025-01-30
조회수 837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것만큼은 꼭 챙기자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출근 첫날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자 급여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적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근로계약서는 꼭 교부해야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렇게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등을 기재해서 근로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고 2부를 작성해서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일단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 처럼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서명을 안하는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이 안된 것으로 보고 계약서 교부를 못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서명을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서를 교부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관렬법 조항을 보면 계약서에 꼭 서명을 받으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교부했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교부하는 방법

그러면 교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위의 사례에서처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상황에서 회사는 난감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다행히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이 경우 종이가 아닌 전자서면(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도 종이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종이로 된 계약서를 직접 주지 못하더라도 이메일에 첨부해서 발송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3. 교부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가끔 이런 일도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싸인 받고 분명히 1부를 교부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잇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소통이 잘못되었거나 교부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는 근로계약서 교부 근거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대장을 만들어서 수령확인을 받아 두거나, 그 보다 더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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