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화)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유산·사산 건수/출생아 수 비율: ’14년 28.60%→‘17년 30.35%→’20년 35.21%→‘22년 35.90%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화)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 유산·사산 건수/출생아 수 비율: ’14년 28.60%→‘17년 30.35%→’20년 35.21%→‘22년 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