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 확대되고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노동정책이 변화한다. 내년부터는 사업주의 폭염ㆍ한파 보건 조치도 법적인 의무가 된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새해 변화하는 노동정책을 담은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ㆍ대체인력 지원금 모두 확대
새해 가장 큰 변화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의 확대다.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현재 최대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발맞춰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도 오른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의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년간 부부 합산 5920만 원이 지급된다.
한 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내년 2월 23일부터는 기존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도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출산ㆍ육아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대체인력채용 지원금도 확대한다. 그간 대체인력 채용 시 월 80만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1년간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해도 동일하다.
상습 임금체불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내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돼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 입찰 불이익을 가한다.
상습 체불자 명단에 오른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였지만 처벌 강화를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했다.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체불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 체불을 하거나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 통상임금, 체불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부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으로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 임금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업주 '폭염ㆍ한파 조치' 의무화
이 외에도 고용부는 청년ㆍ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상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확대된다. 그동안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한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신설된다. 고용부는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중장년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년 경력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 참여기업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
폭염ㆍ한파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도 명확해졌다. 내년 6월 1일부터 사업주에게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된다.
고용부는 "건설, 물류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새해부터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 확대되고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노동정책이 변화한다. 내년부터는 사업주의 폭염ㆍ한파 보건 조치도 법적인 의무가 된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새해 변화하는 노동정책을 담은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ㆍ대체인력 지원금 모두 확대
새해 가장 큰 변화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의 확대다.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현재 최대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발맞춰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도 오른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의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년간 부부 합산 5920만 원이 지급된다.
한 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내년 2월 23일부터는 기존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도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출산ㆍ육아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대체인력채용 지원금도 확대한다. 그간 대체인력 채용 시 월 80만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1년간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해도 동일하다.
상습 임금체불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내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돼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 입찰 불이익을 가한다.
상습 체불자 명단에 오른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였지만 처벌 강화를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했다.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체불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 체불을 하거나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 통상임금, 체불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부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으로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 임금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업주 '폭염ㆍ한파 조치' 의무화
이 외에도 고용부는 청년ㆍ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상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확대된다. 그동안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한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신설된다. 고용부는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중장년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년 경력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 참여기업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
폭염ㆍ한파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의무도 명확해졌다. 내년 6월 1일부터 사업주에게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된다.
고용부는 "건설, 물류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