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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초보 유튜버도 수입 신고해야...누락 적발시 가산세

관리자
2024-12-10
조회수 883

초보 유튜버도 수입 신고해야…누락 적발시 가산세
'상위 1%' 유튜버 평균 8억원 넘게 벌어…세무조사 강화
다수 유튜버는 수입 '미미'…진입장벽 낮아져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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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유튜버라도 수입 생기면 신고해야


초보 유튜버가 되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세금이다.


유튜버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익 창출이 미미해 신고해야 할지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초반에 유튜브 수익이 적더라도 신고만 성실히 한다면 콘텐츠 제작 비용 등이 인정돼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다. 반면 수익이 적다고 신고를 안 했다가 세무 당국에 포착될 경우 가산세 등 페널티가 불가피해진다.


과세 문제를 따지려면 우선 유튜버의 유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버, 일명 직업형 유튜버와 어쩌다 한 번씩 수익을 내는 유튜버, 일명 취미형 유튜버가 있다.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이 계속 나온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수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에 해당한다.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는 구글 애드센스(광고 수익), 기업이나 제품 협찬 비용, 홍보 콘텐츠 제작 수익, 행사 및 교육, 강연 수익, 멤버십이나 구독료, 슈퍼챗과 같은 후원금 등이다.


유튜브 광고 수익, 후원금, 협찬금 등 모든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용역 공급으로 간주해 영세율(0%)이 적용된다. 따라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유튜버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스튜디오에 장비와 인원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나 별도 시설 없이 혼자서 방송을 만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중에 업종 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혼자서 방송하는 1인 유튜버로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다. 직원이 있거나 스튜디오를 갖춘 유명 유튜버의 경우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해야 한다.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일반 과세자지만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 혜택을 받는다.



◇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유튜버의 세원을 파악할까.

유튜버의 가장 큰 수입원인 유튜브 영상에 붙는 광고인 '구글 애드센스'가 중요 단서가 된다.

유튜버들은 광고 조회 수와 클릭 등에 따라 수익금을 받는데, 구글 애드센스로 받는 광고 수익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계좌 이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구글이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한국 유튜버가 지정한 계좌에 미 달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글에서 유튜버에게 수익을 외화로 입금할 때 1만 달러(한화 1천400만원) 이상이 국내 계좌에 들어오면 국내 은행은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 자연스레 유튜버의 세원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유튜버 연 수입이 1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어, 미리 세금 신고와 더불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다.

종합하자면 고소득 또는 전업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정직하게 세무 신고를 했다면 문제 발생 여지가 없게 되며, 취미로 하는 1인 유튜버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외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 '상위 1%' 유튜버 평균 8억원 넘게 벌어…세무조사 강화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튜버들은 얼마 정도 벌까.

국세청은 2019년 9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 코드를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이 1조원을 넘었다.

2022년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천366명이었으며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천420억원이었다. 총수입액은 2019년 875억원에서 2020년 4천521억원, 2021년 8천589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다.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총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세무사신문(https://webzine.kacp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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