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만 64세’ 취업규칙 유효한지 여부로 원심 판단 뒤집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뒤집은 판단이다.
원심과 대법원 판단을 가른 것은 정년을 만 64세로 정한 개정 취업규칙이 정년퇴직 시점에 유효한지 여부였다. 원심은 개정 취업규칙이 적용돼 만 64세에 도달한 근로자가 당연퇴직된 거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정년퇴직 시점엔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는 지난달 20일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에서 정년퇴직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에 '정년퇴직'…"부당해고"
A 씨는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에서 3개월간 장년인턴으로 일했다. 인턴기간이 끝난 후 A 씨는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회사는 만 55세였던 정년을 만 64세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을 2020년 9월 8일 개정했다. 이후 회사는 2021년 6월 25일 자로 A 씨가 정년 64세가 됐다며 A 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A 씨는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정년이 도래하면서 당연퇴직된 거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A 씨는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59세였고, 당시는 회사 정년은 55세여서 정년이 지난 상태였다"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 "퇴직 당시 '64세 정년' 효력 없었다" 원심 파기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뒤집혔다. 대법원은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에서 추인한 2020년 9월 8일부터 소급해 시행됐다는 점을 수긍하면서도 "소급 시행됐다는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정년이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됐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를 다투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정년퇴직한 날짜는 2021년 6월 25일이었다. 대법원은 이 시점에 유효한 정년이 개정 취업규칙의 만 64세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정년퇴직 처리 당시인 2021년 6월 25일 개정 취업규칙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얻지 못해 효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만 64세 정년을 근거로 A 씨의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 씨가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된 시점을 2022년 3월 24일이라고 봤다.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날이 이날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때 이미 A 씨는 정년 64세를 도과했고 A 씨가 64세 정년 도과 이후에 회사의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유지한 적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이날 자로 당연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정년 만 64세’ 취업규칙 유효한지 여부로 원심 판단 뒤집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뒤집은 판단이다.
원심과 대법원 판단을 가른 것은 정년을 만 64세로 정한 개정 취업규칙이 정년퇴직 시점에 유효한지 여부였다. 원심은 개정 취업규칙이 적용돼 만 64세에 도달한 근로자가 당연퇴직된 거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정년퇴직 시점엔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4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는 지난달 20일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에서 정년퇴직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에 '정년퇴직'…"부당해고"
A 씨는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에서 3개월간 장년인턴으로 일했다. 인턴기간이 끝난 후 A 씨는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회사는 만 55세였던 정년을 만 64세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을 2020년 9월 8일 개정했다. 이후 회사는 2021년 6월 25일 자로 A 씨가 정년 64세가 됐다며 A 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A 씨는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정년이 도래하면서 당연퇴직된 거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A 씨는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59세였고, 당시는 회사 정년은 55세여서 정년이 지난 상태였다"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 "퇴직 당시 '64세 정년' 효력 없었다" 원심 파기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뒤집혔다. 대법원은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에서 추인한 2020년 9월 8일부터 소급해 시행됐다는 점을 수긍하면서도 "소급 시행됐다는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정년이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됐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를 다투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정년퇴직한 날짜는 2021년 6월 25일이었다. 대법원은 이 시점에 유효한 정년이 개정 취업규칙의 만 64세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정년퇴직 처리 당시인 2021년 6월 25일 개정 취업규칙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얻지 못해 효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만 64세 정년을 근거로 A 씨의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 씨가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된 시점을 2022년 3월 24일이라고 봤다.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날이 이날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때 이미 A 씨는 정년 64세를 도과했고 A 씨가 64세 정년 도과 이후에 회사의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유지한 적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이날 자로 당연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