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L 세무사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대비하여 2025년 육아휴직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과 비교하여 2025년 육아휴직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5. 1. 1. 시행)
| 구분 | 2024년 | 2025년 |
|---|
육아휴직급여 인상
| 하한액 70만 원 상한액 150만 원 | 1개월 ~ 3개월 : 250만 원*1 4개월 ~ 6개월 : 200만 원 7개월 ~ 12개월 : 160만 원 |
총 지급액 1,800만 원
| 총 지급액 2,310만 원
|
사후지급금*2 제도
|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분할사용
| 2회 (3번에 나눠 사용) | 3회 (4번에 나눠 사용) |
육아휴직 부모 모두 사용 시
| 1년
| 1년 6개월*3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1회 (2번에 나눠 사용) | 3회 (4번에 나눠 사용) |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출산전·후 휴가 연장
| 90일
| 100일*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연령 8세 이하
| 자녀 연령 12세 이하
|
최대 2년 (24개월)
| 최대 3년 (36개월)
|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포함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5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80만 원
| 월 최대 120만 원*6
|
업무분담 지원금*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도 포함
|
단기 육아휴직
| 없음
| 신설 (연1회, 2주)
|
*1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300만 원으로 인상
*2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25% 육아휴직급여 일시금 지급
*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부모 (‘25년 2월 중순 이후)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은 사용하면 각 1년 6개월, 최대 3년까지 가능
*4 미숙아 미만의 출생아 및 체중 2.5kg 미만 영유아로, 출생 24시간 이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한함
*5 사업주는 ‘서면’으로 허용의사 표시, 기간 내 의사표시 없으면 신청한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6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되던 대체인력지원금이 육아휴직도 포함하여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증가
*7 업무분담지원금 : 월 최대 20만 원
TnL 세무사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대비하여 2025년 육아휴직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과 비교하여 2025년 육아휴직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5. 1. 1. 시행)
하한액 70만 원
상한액 150만 원
1개월 ~ 3개월 : 250만 원*1
4개월 ~ 6개월 : 200만 원
7개월 ~ 12개월 : 160만 원
2회
(3번에 나눠 사용)
3회
(4번에 나눠 사용)
1회
(2번에 나눠 사용)
3회
(4번에 나눠 사용)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포함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5
*1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300만 원으로 인상
*2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25% 육아휴직급여 일시금 지급
*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부모 (‘25년 2월 중순 이후)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은 사용하면 각 1년 6개월, 최대 3년까지 가능
*4 미숙아 미만의 출생아 및 체중 2.5kg 미만 영유아로, 출생 24시간 이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한함
*5 사업주는 ‘서면’으로 허용의사 표시, 기간 내 의사표시 없으면 신청한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6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되던 대체인력지원금이 육아휴직도 포함하여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증가
*7 업무분담지원금 : 월 최대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