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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25년 변경되는 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

관리자
2024-12-16
조회수 964


TnL 세무사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대비하여 2025년 육아휴직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과 비교하여 2025년 육아휴직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5. 1. 1. 시행)


구분2024년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하한액 70만 원

상한액 150만 원

1개월 ~ 3개월 : 250만 원*1

4개월 ~ 6개월 : 200만 원

7개월 ~ 12개월 : 160만 원

총 지급액 1,800만 원
총 지급액 2,310만 원
사후지급금*2 제도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분할사용

2회

(3번에 나눠 사용)

3회

(4번에 나눠 사용)

육아휴직 부모 모두 사용 시
1년
1년 6개월*3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1회

(2번에 나눠 사용)

3회

(4번에 나눠 사용)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출산전·후 휴가 연장
90일
100일*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8세 이하
자녀 연령 12세 이하
최대 2년 (24개월)
최대 3년 (36개월)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포함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5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80만 원
월 최대 120만 원*6
업무분담 지원금*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도 포함
단기 육아휴직
없음
신설 (연1회, 2주)


*1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300만 원으로 인상

*2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25% 육아휴직급여 일시금 지급

*3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부모 (‘25년 2월 중순 이후)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은 사용하면 각 1년 6개월, 최대 3년까지 가능

*4 미숙아 미만의 출생아 및 체중 2.5kg 미만 영유아로, 출생 24시간 이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한함

*5 사업주는 ‘서면’으로 허용의사 표시, 기간 내 의사표시 없으면 신청한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6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되던 대체인력지원금이 육아휴직도 포함하여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증가

*7 업무분담지원금 : 월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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